[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경찰청은 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 45년간 운영됐던 '작전전투경찰'(전경)이 완전히 폐지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경제도는 사라지고 의무전투경찰(의경)제도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마지막 전경 3211기 합동 전역식에서 전투모가 놓여 있다. / 사진제공 = 뉴스1 |
경찰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경제도는 사라지고 의무전투경찰(의경)제도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대간첩 작전 등을 목적으로 1971년 본격 창설된 전경은 1980년대부터 국가 중요시설 경비와 집회·시위 관리와 교통관리, 범죄예방을 비롯해 재난 피해복구 등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2013년 9월 3211기의 전역을 마지막으로 전경은 볼 수 없게 됐고, 법 시행으로 이름까지 사라지게 됐다. 지원자 중 선발하는 의무경찰과 달리, 육군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병역 자원을 차출된 전경 전역자는 33만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경을 모집, 대간첩 작업을 포함 치안보조 인력을 의경으로 일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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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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