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잔금 치르는 날에 전 주인이 뒤통수 칠 수도

2022. 10. 10. 11:05Finance, Biz

[쉽게 푸는 부동산 분쟁] 집 사기전 꼭 확인하세요

 

FINANCE

2009-04-03 17:14:27


 

주택을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자

 

먼저 집을 살펴볼 때 유의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매수할 집을 중개사 등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때 그 집의 인테리어와 건물상태를 당연히 꼼꼼히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놓았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창문에 습기가 찬 흔적이 있는지(각 방과 베란다), 화장실 바닥의 배수는 문제가 없는지, 베란다와 방을 확장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 위와 같은 주택 매매는 현황 그대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발견해도 대부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

 

다음은 권리관계 파악. 그 집의 위치 등 여건과 가격이 맞아 살 마음이 있으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 보자.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발급받아 봐야 한다. 그 집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불법건축물이 집 안에 건축돼 있지는 않은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인이 파악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파악하는 것과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개해 주는 중개사에게 관련 서류를 주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자문해 보도록 하자.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등기부등본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목적물이 기재가 되었는지, 그 집에 등기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현황설명서를 작성할 때 혹시라도 그 집의 물리적인 하자, 법적인 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그 날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도록 하며 중개사로부터 중개를 받은 집의 경우에는 가급적 중개사로부터 위 등기부등본을 받아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잔금지급 후 바로 등기이전할 것.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받아 등기이전을 할 때 바로 당일날 등기이전신청을 등기소에 하도록 하자. 1, 2일 늦게했다가 그 사이에 가압류ㆍ가처분 등이 들어오는 사례도 간혹 있다.

(심지어 잔금 당일 집주인이 담도를 설정하는 경우도, 이 때 등기부 조회하면 "처리중.." 이렇게 뜸)

 

매매계약서작성시에 이미 설정돼 있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김조영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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