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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0. 11:25건강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가정에 요양사를 보내드립니다.

 

hometown

2009-04-29 15:56:19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로운 노인복지 제도가 신설됐는데 모르셔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도 이 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2008년 7월 1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도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에 요양사를 파견하여 가사일과

신체수발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혼자힘으로 살기 힘든 치매나 중풍 환자의 고통과

그 가족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에 추가되어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자식과 함께 거주하시는 어르신도 이용가능)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이용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실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해 노인복지 센터 032-508-6588